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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제1회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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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
| ◎ |
자격명 : 수산물품질관리사(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
| ◎ |
자격개요 : 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
| ◎ |
수행직무 |
| ◇ |
수산물의 등급판정 |
| ◇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 ◇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 ◇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
| ◎ |
검정절차 |
| ① |
시험시행 공고 |
| ② |
1차 원서접수 |
| ③ |
1차 시험 |
| ④ |
1차 시험 발표 |
| ⑤ |
2차 시험 원서접수 |
| ⑥ |
2차 시험 시행 |
| ⑦ |
2차 발표 |
| ⑧ |
자격증 발급 |
| ◎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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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 |
2015. 9. 14(월) ~2015. 9. 23(수) |
2015. 11. 7(토) |
2015. 12. 9(수) |
2015. 12. 14(월) ~2015. 12. 23(수) |
2016. 2. 20(토) |
2016. 4. 6(수) |
| ※ |
시행지역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시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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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구 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제1차 시험 |
| ◎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
| ◎ |
수산물유통 |
| ◎ |
수확후 품질관리론 |
| ◎ |
수산일반 | |
100문항 |
12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 제2차 시험 |
|
30문항 |
100분 |
단답형, 서술형 |
| ※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이 포함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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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영역 |
|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시험 출제영역 |
| 시험과목 |
문항수 |
|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
| ◎ |
농수산물품질관리 법령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
| 수산물유통론 |
| ◎ |
수산물유통 개요 |
| ◎ |
수산물 유통기구 및 유통경로 |
| ◎ |
주요 수산물 유통경로 |
| ◎ |
수산물 거래 |
| ◎ |
수산물 유통경제 |
| ◎ |
수산물 마케팅 |
| ◎ |
수산물 유통정보와 정책 | |
| 수확후 품질관리론 |
| ◎ |
원료 품질관리 개요 |
| ◎ |
저장 |
| ◎ |
선별 및 포장 |
| ◎ |
가공 |
| ◎ |
위생관리 | |
| 수산일반 |
| ◎ |
수산업 개요 |
| ◎ |
수산자원 및 어업 |
| ◎ |
선박운항 |
| ◎ |
수산 양식관리 |
| ◎ |
수산업 관리제도 | | |
| |
◎ |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시험 출제영역 |
| 시험과목 |
문항수 |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
| ◎ |
농수산물품질관리 법령 |
| ◎ |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
| ◎ |
수산물 유통관리 | |
|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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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
응시자격 : 제한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
| ◇ |
단,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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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
제1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
| ◇ |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 |
제2차 시험(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4) |
|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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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및 접수방법 |
| ◎ |
응시수수료(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6조의2) |
| ◇ |
제1차 시험 : 20,000원 |
| ◇ |
제2차 시험 : 33,000원 |
| ◎ |
접수방법 |
| ◇ |
인터넷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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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 ◎ |
합격자발표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수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와 자동안내전화로 합격자 발표 |
| ◎ |
자격증 발급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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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험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만족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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