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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제11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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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일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험 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일 |
| 7. 18~27 |
8. 27(토) |
10. 5 |
1, 2차 동시접수 |
10 22(토)~23(일) |
11. 16 |
| ※ |
시험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q-net.or.kr/site/koreanedu)에 별도 게시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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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영역(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시험시간 |
| 교시 |
시험영역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배점 및 문제수 |
시험방법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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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0 |
09 : 30 ~11 : 10 (1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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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택1형 |
| 휴식시간 11 : 10~12 : 00(50분)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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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00 |
12 : 30~15 : 00 (1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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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4지택1형 |
| ④ |
4지택1형, 주관식(1문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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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
제한 없음 |
| ※ |
단,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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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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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면제 |
| ◇ |
2015년도 제10회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16년도 제11회 필기시험을 면제함(국어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
| ※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q-net.or.kr/site/koreanedu)에서 면접시험 원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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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
필기시험은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그리고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퍼센트(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
면접시험은 면접위원별 점수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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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 ◇ |
접수기간 |
|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 필기ㆍ면접시험 동시접수 |
2016년 7월 18일 09 : 00~2016년 7월 27일 18 : 00 |
|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 |
면접시험 응시자(필기시험 면제대상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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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 ◎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q-net.or.kr/site/koreanedu)에서 접수 |
| ◎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 ◎ |
인터넷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 첨부 |
| ※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 ◎ |
필기시험 시험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시 직접 선택하며, 면접시험 시험장소는 차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 공고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ㆍ지사를 방문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가능 |
| ※ |
단체접수는 불가함 |
|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접수 안내 |
| "2015년도 제10회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q-net.or.kr/site/koreanedu)에서 면접시험 원서접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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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 ※ |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 ※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육능력검정 홈페이지(q-net.or.kr/site/koreanedu)의 공지사항 참조 |
| ◇ |
응시수수료(필기 및 면접시험)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
|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 ◇ |
응시수수료 환불 |
| ◎ |
원서접수 기간 내 취소자 : 100% 환불 |
| ◎ |
필기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자 : 60% 환불 |
| ◎ |
필기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자 : 50% 환불 |
| ※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면접시험 환불도 필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
| ◇ |
수험표 교부 |
| ◎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 ◎ |
수험표 분실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출력 가능 |
| ◇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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