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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금융투자분석사(Certified Research Analyst) 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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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험일정 |
|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시험시간 |
합격자 발표 |
응시지역 |
| 12회 |
6. 1~5 |
7. 5(일) |
10 : 00~12 : 00 |
7. 17(금) |
서울, 부산,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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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금융투자회사(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에서 조사분석자료(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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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 ◎ |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4과목ㆍ100문항) |
| 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 총 |
과락 |
| 증권분석기초 |
25 |
10 |
계량분석 |
5 |
| 증권경제 |
10 |
| 기업금융/포트폴리오 관리 |
10 |
| 가치평가론 |
35 |
14 |
주식평가/분석 |
10 |
| 채권평가/분석 |
10 |
| 파생결합증권평가/분석 |
5 |
| 파생상품평가/분석 |
10 |
| 재무분석론 |
20 |
8 |
재무제표론 |
10 |
| 기업가치평가/분석 |
10 |
|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 |
20 |
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5 |
| 회사법 |
5 |
| 금융위원회규정 |
5 |
| 직무윤리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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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
|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
| ◎ |
동일 시험 기합격자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 ※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
| 과목면제 대상 |
| ◎ |
2009년 2월 4일 이후 시행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구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증권법규 및 직무윤리과목(제4과목)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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