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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 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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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험일정 |
| 회차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시험시간 |
합격자 발표 |
응시지역 |
| 1회 |
5. 4~8 |
5. 31(일) |
10 : 00~12 : 25 |
6. 12(금) |
서울, 대전,부산, 대구, 광주, 제주 |
| 2회 |
11. 9~13 |
12. 12(토) |
13 : 00~15 : 25 |
12. 24(목)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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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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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84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 ◎ |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44분), 과목정보(3과목ㆍ120문항) |
| 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 총 |
과락 |
| 펀드일반 |
70 |
35 |
법규 |
15 |
| 직무윤리ㆍ투자자분쟁예방 |
17 |
| 펀드영업실무 |
10 |
| 펀드 구성ㆍ이해 |
18 |
| 펀드 운용평가 |
10 |
| 파생상품펀드 |
30 |
15 |
파생상품펀드 법규 |
8 |
| 파생상품펀드 영업 |
10 |
| 파생상품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
12 |
| 부동산펀드 |
20 |
10 |
부동산펀드 법규 |
7 |
| 부동산펀드 영업 |
6 |
| 부동산펀드 투자ㆍ리스크관리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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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
|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
| ◎ |
동일 시험 기합격자(구, 펀드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 ※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
| 과목면제 대상 |
| ◎ |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펀드일반 과목(제1과목) 면제 |
| ◎ |
종전의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제2과목) 면제 |
| ◎ |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부동산펀드 과목(제3과목) 면제 |
| ※ |
과목별 쉬는 시간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해당 시험시간 동안에만 시험에 응시한 후 퇴실 |
| ※ |
면제자의 경우, 면제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원서접수시 면제 또는 전과목응시 중 선택할 수 있음(단, 전과목응시 선택시 합격기준은 비면제자 합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 두 과목 응시자의 경우, 과목별 부분합격은 인정되지 않음 |
| ※ |
3가지(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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