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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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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선발예정인원 |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계 |
1 |
1 |
- |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장 |
소방 항공분야 |
조종사 |
1 |
1 |
-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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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험방법 |
|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 |
| ◎ |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 |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참고1] |
| [참고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 분 야 |
내 용 |
| 소방조직 |
소방조직 |
| ◇ |
소방의 발전 과정 |
| ◇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 ◇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 ◇ |
소방자원관리(인적ㆍ물적ㆍ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 ◇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
| 소방기능 |
|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 ◇ |
위험물 안전관리 |
| ◇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 ◇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 재난관리 |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 ◇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 |
긴급구조 |
| ◇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 연소이론 |
연소개요 등 |
|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 ◇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 ◇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 연기 및 화염 |
| ◇ |
연기의 정의 |
| ◇ |
연소 가스 |
| ◇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 ◇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 폭발개요 및 분류 |
| ◇ |
폭발의 조건 |
| ◇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 ◇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 ◇ |
폭연과 폭굉 |
| ◇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 ◇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 화재이론 |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 |
화재의 정의 |
| ◇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 건물화재의 성상 |
|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 위험물화재의 성상 |
|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 화재조사 |
|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 소화이론 |
소화원리 |
|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 ◇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 소화약제 |
|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 ◇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 ◇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 소방시설 |
|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 ※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 |
| |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사람 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 |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의뢰(시험문제는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 | |
| |
|
◎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에 의함[참고2] |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
| ◎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함)[참고3]. |
| ◎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경력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 ▷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 ▷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 ◎ |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서류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려드립니다. |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구분 실시 |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 ◎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 ◇ |
최종합격자의 결정 |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퍼센트,체력시험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 원서접수(취소)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10. 21(화)~24(금) (취소마감일 : 10. 31. 21 : 00) |
필기시험 |
11. 4(화) |
11. 15(토) |
11. 28(금) |
| 체력시험 |
11. 28(금) |
12. 6(토) |
12. 8(월) |
| 신체검사 |
12. 8(월) |
12. 10(수) |
12. 12(금) |
적성검사 (서류전형) |
| 면접시험 |
12. 12(금) |
12. 16(화) |
12. 18(목) |
| ※ |
시험장소ㆍ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 ※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상기 일정은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고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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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 시험정보란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119.daegu.go.kr)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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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 고 |
| ◇ |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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