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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자산운용사(20회 2018년)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회차
일정

2018년 투자자산운용사(Certified Investment Manager)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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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험일정
회차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시험시간 응시지역 합격자 발표
19회 02.05 ~ 02.09 03.11 10 : 00~12 : 00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03.22
20회 05.28 ~ 06.01 06.24 10 : 00~12 : 00 07.05
21회 10.29 ~ 11.02 11.24 13 : 00~15 : 00 12.06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상기 일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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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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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3과목ㆍ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문항수
과락
금융상품 및 세제 20 8 세제관련 법규 / 세무전략 7
금융상품 8
부동산관련 상품 5
투자운용 및 전략 Ⅱ
및 투자분석
30 12 대안투자운용 / 투자전략 5
해외증권투자운용 / 투자전략 5
투자분석기법 12
리스크관리 8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Ⅰ 등
50 20 직무윤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규정 4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3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 6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 6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 6
투자운용결과분석 4
거시경제 4
분산투자기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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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동일 시험 기합격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요구를 받거나 근무기관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자본시장법> 제24조(임원결격사유)에 제1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자(단, 미성년자는 응시 가능)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과목 면제 대상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 3과목 면제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 3과목 면제
상기 시험과목 및 문항수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시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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