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투자자산운용사(Certified Investment Manager) 시험 안내 |
| . |
| ◈ |
2018년 시험일정 |
| 회차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 |
시험시간 |
응시지역 |
합격자 발표 |
| 19회 |
02.05 ~ 02.09 |
03.11 |
10 : 00~12 : 00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03.22 |
| 20회 |
05.28 ~ 06.01 |
06.24 |
10 : 00~12 : 00 |
07.05 |
| 21회 |
10.29 ~ 11.02 |
11.24 |
13 : 00~15 : 00 |
12.06 |
| ※ |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
| ※ |
상기 일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주요업무 |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
| ◈ |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 ◎ |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3과목ㆍ100문항) |
| 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 총 |
과락 |
| 금융상품 및 세제 |
20 |
8 |
세제관련 법규 / 세무전략 |
7 |
| 금융상품 |
8 |
| 부동산관련 상품 |
5 |
투자운용 및 전략 Ⅱ 및 투자분석 |
30 |
12 |
대안투자운용 / 투자전략 |
5 |
| 해외증권투자운용 / 투자전략 |
5 |
| 투자분석기법 |
12 |
| 리스크관리 |
8 |
|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Ⅰ 등 |
50 |
20 |
직무윤리 |
5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7 |
| 금융위원회규정 |
4 |
|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3 |
| 주식투자운용/투자전략 |
6 |
| 채권투자운용/투자전략 |
6 |
| 파생상품투자운용/투자전략 |
6 |
| 투자운용결과분석 |
4 |
| 거시경제 |
4 |
| 분산투자기법 |
5 | |
| . |
| ◈ |
응시 대상 |
|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
| ◎ |
동일 시험 기합격자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 ◎ |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징계요구를 받거나 근무기관으로부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
<자본시장법> 제24조(임원결격사유)에 제1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자(단, 미성년자는 응시 가능) |
| ※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
| 과목 면제 대상 |
| ◎ |
종전의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1, 3과목 면제 |
| ◎ |
종전의 집합투자자산운용사(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제2, 3과목 면제 |
| ◎ |
상기 시험과목 및 문항수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시험에 적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