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증권투자권유대행인(Securities Investment Solicitor) 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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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험일정 |
| 회차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 |
시험시간 |
응시지역 |
합격자 발표 |
| 7회 |
03.26 ~ 03.30 |
04.22 |
10 : 00~12 : 00 |
서울, 부산, 광주
*09.15 시험은 제주에서도 시행 |
05.03 |
| 8회 |
08.20 ~ 08.24 |
09.15 |
13 : 00~15 : 00 |
09.27 |
| ※ |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
| ※ |
상기 일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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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 및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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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4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60%(6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
| ◎ |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3과목ㆍ100문항) |
| 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 총 |
과락 |
|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
30 |
12 |
금융투자상품 |
10 |
|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
10 |
| 채권시장 |
6 |
| 기타 증권시장 |
4 |
| 증권투자 |
25 |
10 |
증권분석의 이해 |
15 |
| 투자관리 |
10 |
| 투자권유 |
45 |
18 |
증권 관련 법규 |
10 |
| 영업실무 |
10 |
| 직무윤리 |
10 |
|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 |
10 |
| 투자권유 사례분석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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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
|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
| ◎ |
동일 시험 기합격자(구, 2종투자상담사시험,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 ※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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