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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13회 2018년)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회차
일정

2018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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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험일정
회차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일 시험시간 응시지역 합격자 발표
13회 01.08~01.12 02.03 13 : 00~15 : 00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제주
02.15
14회 04.30~05.04 06.03 10 : 00~12 : 00 06.14
15회 10.08~10.12 11.04 10 : 00~12 : 00 11.15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상기 일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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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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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 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4과목ㆍ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문항수
과락
파생상품 I 25 13 선물 13
옵션 12
파생상품 II 25 13 스왑 8
기타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17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25 13 리스크관리 8
영업실무 5
직무윤리ㆍ투자자분쟁예방 12
파생상품법규 25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금융위원회규정 8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4
한국거래소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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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동일 시험 기합격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3-19조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상기 시험은 시험 접수 시 해당 시험 관련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부적합할 시 시험접수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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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파생투자권유자문인력 한권으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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