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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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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9회 2018년)

시행처 :
금융투자협회
회차
일정

2018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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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험일정
회차 응시원서 수기간 시험일 시험시간 응시지역 합격자 발표
9회 2017.12.11 ~ 12.15 01. 14 10 : 00 ~ 12 : 00 서울, 부산, 광주 01.25
10회 04.16 ~ 04.20 05. 12 13 : 00 ~ 15 : 00 05.24
11회 09.10 ~ 09.14 10. 14 10 : 00 ~ 12 : 00 10.25
시험 접수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상기 일정은 금융투자협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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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 등"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적격성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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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70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정보 참조)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20분), 과목정보(4과목ㆍ100문항)
과목정보 세부과목정보
과목명 문항수 세부과목명 문항수
과락
증권분석 15 8 경기분석 6
기본적 분석 5
기술적 분석 4
증권시장 20 10 유가증권시장 8
코스닥시장 3
채권시장 7
기타 증권시장 2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30 15 금융상품분석ㆍ투자전략 13
영업실무 5
직무윤리ㆍ투자자분쟁예방 12
법규 및 세제 35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금융위원회규정 9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4
회사법 6
증권세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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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동일 시험 기합격자(구, 2종투자상담사 시험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합격자 포함)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상기 시험은 시험 접수 시 해당 시험 관련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부적합할 시 시험접수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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