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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제3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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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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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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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일정 |
| 구분 |
내용 |
| 제1차 시험 |
원서접수 |
4월 3일(월)~4월 21일(금) |
| 시행일 |
6월 24일(토) |
| 합격(예정)자 발표 |
7월 7일(금) |
|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
7월 7일(금)~7월 19일(수) |
| 제2차 시험 |
제1차 합격자 발표, 제2차 원서접수 |
8월 14일(월)~8월 25일(금) |
| 시행일 |
9월 23일(토) |
| 합격자 발표 |
11월 24일(금) |
| <유의사항> |
| ※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 : 00부터 마지막 날 18 : 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출물에너지평가사 접수 홈페이지(bea.energy.or.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 ※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 : 00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 ※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우편ㆍ방문)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 ※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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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서접수 |
| ◎ |
원서접수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bea.energy.or.kr) |
| ◎ |
접수 시 준비서류 |
| ◇ |
증명사진 스캔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명함판 3.5cm×4.5cm,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
| 구분 |
내용 |
| 접수 가능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無)배경 |
| 접수 불가능 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 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 확인이 불가한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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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정수수료 |
|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68,000원 |
89,000원 | |
| |
◎ |
졉수시 유의사항 |
| ◇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의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ㆍ취소가 불가능함 |
| ◇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 : 00부터 마지막 날 18 : 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bea.energy.or.kr)를 통하여 가능함 |
| ◇ |
수험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 정보가 시험 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함 |
| . |
| ◈ |
시험장소 |
| ◎ |
1차 시험 : 서울 1개소, 대전 1개소 |
| ※ |
응시장소는 응시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 가능 |
| ◎ |
2차 시험 : 서울 지역 |
| ※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안내 |
| . |
| ◈ |
응시자격 |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응시자격은 [붙임1]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
응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 031-260-4405)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bea.energy.or.kr)의 FAQ 메뉴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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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정방법 및 면제사항 |
| ◎ |
검정방법 |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검정방법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 제1차 시험 |
건축물에너지 관계 법규 |
20 |
4지선다 선택형 |
120분 |
당일 09 : 30까지 입실 |
| 건축환경계획 |
20 |
| 건축설비시스템 |
20 |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20 |
| 제2차 시험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10 내외 |
서술형, 계산형, 논문형 |
150분 |
|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함 |
| ※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2017년 3월 10일)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 |
◎ |
면제과목 |
| 구분 |
면제과목(제1차 시험) |
유의사항 |
| 건축사 |
건축환경계획 |
과목면제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 가능 |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설비시스템 |
| 발송배전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 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 ※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 면제 가능함 | | |
| |
◎ |
제2회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3회 제1차 시험이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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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격결정기준 |
| ◎ |
제1차 시험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 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
| ◎ |
제2차 시험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
| ◈ |
응시자격 제출서류 |
| ◎ |
대상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
| ◎ |
접수기간 : 7월 7일~7월 19일 |
| ◇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시 공지 |
| ◎ |
유의사항 |
| ◇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13일간)에 제출 |
| ◇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 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을 취소함 |
| ◇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시행일(2017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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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
| 반환 기준 |
반환율 : 100% |
반환율 : 50% |
반환불가 |
| 제1차 시험 |
4월 3일 10시 00분 00초부터 4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
4월 22일 00시 00분 00초부터 6월18일 23시 59분 59초까지 |
6월19일 00시 00분 00초부터 |
| 제2차 시험 |
8월 14일 10시 00분 00초부터 8월 25일 23시 59분 59초까지 |
8월 26일 00시 00분 00초부터 9월 17일 23시 59분 59초까지 |
9월 18일 00시 00분 00초부터 |
| ※ |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
| . |
| ◈ |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
| ◎ |
입실시간(09시 30분) 미(未)준수 시 시험응시 불가 |
| ◎ |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
| ◎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계산기 등 지참 |
| ◎ |
아래의 규정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구분 |
규정 신분증 |
| 일반인 |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
| 군인 |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
| |
◎ |
제1차 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
| ◎ |
제1차 시험의 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야 함 |
| ◇ |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
교체 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함 |
| ◎ |
제2차 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black), 파랑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 처리될 수 있음 |
| ◇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 ◎ |
제2차 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 ◇ |
답안 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 ◎ |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퇴실 조치함 |
| ◇ |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 ◎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 ◎ |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년 이내에서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함 |
| ◎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등]를 사용할 수 없음 |
| ◇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 무 효처리 및 퇴실 조치될 수 있음 |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 ◎ |
합격자는 발표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bea.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 . |
| ◈ |
문의처 |
| ◎ |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 031-260-4405)로 문의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bea.energy.or.kr)의 FAQ 메뉴 이용 |
| ◎ |
붙임 |
| ◇ |
1. 응시자격 기준 |
| ◇ |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
| . |
| ◈ |
붙임 1~2 |
| ◎ |
붙임 1 : 응시자격 기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
| 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②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③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④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⑤ |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⑥ |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⑦ |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⑧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⑨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
| |
◎ |
붙임 2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
| ◇ |
제1차 시험 |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출제범위 |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
| 3. 에너지법 |
에너지법령 |
| 4. 건축법 |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
| 5. 그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ㆍ기준 등 (예 : 건축ㆍ설비 설계기준ㆍ표준시방서 등) |
| 건축환경계획 |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건축계획 일반 |
| Passive 건축계획 |
| 건물에너지 해석 |
| 2. 열환경계획 |
건물 외피 계획 |
| 단열과 보온 계획 |
| 부위별 단열설계 |
| 건물의 냉ㆍ난방 부하 |
| 습기와 결로 |
| 일조와 일사 |
| 3. 공기환경계획 |
환기의 분석 |
| 환기와 통풍 |
| 필요환기량 산정 |
| 4. 빛환경계획 |
빛환경 개념 |
| 자연채광 |
| 5. 그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건축설비시스템 |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
열역학 |
| 유체역학 |
| 건축설비 기초 |
|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열원설비 |
| 냉난방ㆍ공조설비 |
| 배관 반송설비 |
|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전기의 기본사항 |
| 전원ㆍ동력ㆍ자동제어 설비 |
| 조명ㆍ배선ㆍ콘센트설비 |
|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태양열ㆍ태양광시스템 |
| 지열ㆍ풍력ㆍ연료전지시스템 등 |
| 5. 그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규정 |
|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
|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
|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
|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
| 냉난방 용량 계산 |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
|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
| 4. 그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ㆍ평가 | |
| |
|
◇ |
제2차 시험 |
| 시험과목 |
주요항목 |
출제범위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ㆍ평가 |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전열, 단열 및 온도, 습기, 결로 등 열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열역학, 연소,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열원설비 및 냉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그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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