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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전남 함평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시행처 :
전라남도 함평군
회차
일정

 - 2017년도 전라남도 함평군 -
청 원 경 찰 채 용 시 험 공 고
 2017년도 전라남도 함평군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함  평  군  수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직무
채용분야선발예정인원성별담 당 예 정 직 무근 무 처청원경찰2명남감시단속 및 경비업무 전 분야전남 함평군

 2. 시험방법※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1차 시험(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4지 택1형)
    ○ 시험과목: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합격결정: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나. 2차 시험(체력시험)
    ○ 종 목: 악력(10점), 배근력(10점), 제자리 멀리뛰기(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
      ※ 총점 40점 중 2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체력시험 기준 및 측정방법 <붙임 참조>
  다. 3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자격증, 신체조건 등 서류심사로 적격 ․ 부적격 결정
  라. 4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합격결정: 5개 평정요소를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체력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의 장소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함평군 홈페이지」
        (
http://www.hampyeong.go.kr)의 고시공고」란에 공고(안내)합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 6(당연 퇴직)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이전 출생자)인 사람
  다. 성    별: 남(男)
  라. 병역사항: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마. 신체조건: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1.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거주지 제한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함평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사. 기타자격
      전라남도 함평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청원경찰 

채용시험

※ 접수 기간

2017.2.22.(수)~2.24.(금)

(09:00~18:00)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필기시험

4. 5.(월)

4.15.(토)

4.21.(금)

체력시험

4.21.(금)

4.28.(금)

5. 4.(목)

서류전형

5. 4.(목)

5. 9.(화)

5.12.(금)

면접시험

5.12.(금)

5.16.(화)

5.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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