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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처 :
대구광역시
회차
일정

2017년도대구광역시청원경찰채용시험계획공고

2017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장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직무내용

임용예정기관

청원경찰

24명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대구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2.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 60분

   ❍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발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

    ❍ 종    목 :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채점기준

구분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악력(kg)

61

이상

59~

60

56~

58

54~

55

51~

53

48~

50

45~

47

42~

44

41~

38

37

이하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악력(kg)

40

이상

38~

39

36~

37

34~

35

31~

33

29~

30

27~

28

25~

26

22~

24

21

이하

    ※ 체력검정 평가항목 중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제1․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실시


 3.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지역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에 한함


  라. 학    력 : 제한 없음


  마.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3.15(수)~3.17(금)

* 취소 : 3. 15(수)~3.22(수)

09:00 ~ 21:00

필기시험

(1차)

4.17(월)

4.29(토)

5.9(화)

체력검정

(2차)

5.9(화)

5.21(일)

5.26(금)

면접시험

(3차)

5.26(금)

6.2(금)

6.8(목)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