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 시행처 :
- 대구광역시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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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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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대구광역시청원경찰채용시험계획공고
2017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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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직무내용 |
임용예정기관 |
청원경찰 |
24명 |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
대구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
2.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 60분
❍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발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
❍ 종 목 :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채점기준
구분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3.0 이내 |
13.1~ 13.5 |
13.6~ 14.0 |
14.1~ 14.5 |
14.6~ 15.0 |
15.1~ 15.5 |
15.6~ 16.0 |
16.1~ 16.5 |
16.6~ 16.9 |
17.0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8 이상 |
57~ 55 |
54~ 51 |
50~ 46 |
45~ 40 |
39~ 36 |
35~ 31 |
30~ 25 |
24~ 22 |
21 이하 | |
악력(kg) |
61 이상 |
59~ 60 |
56~ 58 |
54~ 55 |
51~ 53 |
48~ 50 |
45~ 47 |
42~ 44 |
41~ 38 |
37 이하 | |
여 자 |
100m 달리기(초) |
15.5 이내 |
15.6~ 16.3 |
16.4~ 17.1 |
17.2~ 17.9 |
18.0~ 18.7 |
18.8~ 19.4 |
19.5~ 20.1 |
20.2~ 20.8 |
20.9~ 21.5 |
21.6 이후 |
윗몸일으키기 (회/1분) |
55 이상 |
54~ 50 |
49~ 45 |
44~ 40 |
39~ 35 |
34~ 30 |
29~ 25 |
24~ 19 |
18~ 13 |
12 이하 | |
악력(kg) |
40 이상 |
38~ 39 |
36~ 37 |
34~ 35 |
31~ 33 |
29~ 30 |
27~ 28 |
25~ 26 |
22~ 24 |
21 이하 |
※ 체력검정 평가항목 중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실시
3.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지역제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에 한함
라. 학 력 : 제한 없음
마.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3.15(수)~3.17(금) * 취소 : 3. 15(수)~3.22(수) 09:00 ~ 21:00 |
필기시험 (1차) |
4.17(월) |
4.29(토) |
5.9(화) |
체력검정 (2차) |
5.9(화) |
5.21(일) |
5.26(금) | |
면접시험 (3차) |
5.26(금) |
6.2(금) |
6.8(목)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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