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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제2회 시험일정(2011년)

시행처 :
국시원
회차
일정

2011년 보건교육사 자격시험
 
1. 응시자격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시험종목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009년 1월 1일 이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의 응시자격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4)
시험종목
과목명
최소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과목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선택과목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2010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0년 2월 이전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국가시험 시행일 이전까지 각 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합니다.
 
2. 시험일정, 제출서류, 시험장소
접수기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
합격예정자 발표
2010. 12. 9~14
2011. 1. 19
2011. 2. 20
2011. 3. 9
제출서류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응시수수료 : 78,000원
접수처 : 방문접수만 가능함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단, 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후 반환함)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 졸업(예정)증명서,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국시원 소정양식), 성적증명서 각 1부
보건교육업무 종사자 : 보건교육 업무 종사증명서(국시원 소정양식) 1부
 
3. 시험과목, 시험시간
구 분
교 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형식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급
1교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객관식
09 : 30
10 : 00
∼11 : 15
(75분)
2급
1교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의료법규(20)
객관식
09 : 30
10 : 00
∼11 : 15
(75분)
2교시
조사방법론(30)
보건의사소통(3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객관식
11 : 35
11 : 45
∼13 : 00
(75분)
3급
1교시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객관식
09 : 30
10 : 00
∼11 : 15
(75분)
 
4. 시험형태 및 방법
시험형태 : 필기시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5.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교부기간은 접수기간과 동일하고, 응시원서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음).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 : 30~16 : 00에 한하며, 점심시간(12 : 00~13 : 00)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접수장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79-30번지) 3층 회의실이며, 지하철 2호선 구의역(4번출구)에서 잠실대교 북단방향으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의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단체로 방문접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장 명의의 공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이수자, 보건교육 업무종사자는 국시원 소정양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를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자 입장시간 전에 해당 시험장 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받아 응시합니다.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OMR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여야 합니다.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합니다.
OMR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합니다.
시험 중에는 어떠한 개인휴대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0”점 처리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계(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장에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7.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이용
ARS 이용번호 : 060-700-2353
 
8. 기 타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결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시험문제 및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의 환불은 신청일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94. ☎ 02-3156-1141)으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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