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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작성일 :
2015-03-09

상식오픈캐스트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이다. 3월호에서는 최근 인천 보육교사 폭행 파문을 계기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육시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현재는 권고 사항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의 약 21%인 9,000여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인가요건으로 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어린이집에서의 폭행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수차례 발의됐으나 보육업계는 물론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사실 CCTV 의무 설치는 많은 대책 중에 한 가지일 뿐이며 이는 능사가 아니다. 보육기관의 아동학대는 강경한 대책과 함께 처우 개선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에 여론을 뜨겁게 달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반토론1
유치원 · 어린이집 학급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율
유치원 전체 학급 수 30,167
설치 학급 수 14,453
설치율 47.9%
어린이집 전체 시설 수 43,368
설치 시설 수 9,081
설치율 20.9%
※ 유치원은 2014년 9월 기준,
어린이집은 2014년 6월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찬성

“교사 인권보다
아동 안전 최우선”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아나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정확히 알지 못하며, 경험 진술이 어렵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쉽지 않다. 즉, 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이라는 점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서는 CCTV 설치가 긍정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불안감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교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폭력 및 구타 행위의 예방까지 가능해진다.

현재는 부모가 유치원 교사에 의한 자녀의 학대가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CCTV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이렇듯 많은 부모들이 CCTV의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반대

“불신?갈등 조장 등
부작용 많아”

일각에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CCTV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있었지만 발생한 점을 들어 CCTV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법정 아동수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주당 55.1시간이라는 근무시간도 줄여 노동의 강도를 덜어주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불신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CCTV는 모든 보육교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맡기겠느냐는 의견이 높다.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어 교사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아이의 행동까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 혹여 아이의 과잉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 설치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아동학대의 사실을 입증해 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와

철저한 자격검증이 우선”

•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잠재적 범죄시설로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 민간시설은 설치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