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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친일행위자 현충원 이장 논란>

작성일 :
2020-06-22
산

친일파 vs 전쟁영웅
친일행위자 현충원 이장 논란

  군인권센터는 최근 “현충원에는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부역한 군인들이 56명이나 묻혀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32명, 국립대전현충원에 24명이 있다”, “이들은 광기 어린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전쟁범죄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파묘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주최 행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일”이라며 “현충원에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현충원 안장 친일행위자는 대부분 독립군 토벌 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인물들로서 비록 광복 전에는 일본군·만주군으로 활동했지만 광복 후에는 대한민군 국군 창설에 핵심인물로 참여했다.


그래프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 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지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가운데 11명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서울현충원의 김백일, 김홍준, 백낙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등 7명과 대전현충원의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등 4명이 그들이다. 그러나 친일파의 범위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으로 확대할 경우 총 4,390명의 친일파 중 63명(군인 56명)이 현충원이 안장되어 있다.

또한 군인 56명 중 20명은 일본군, 36명은 만주군이며 만주군 중 14명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고, 대부분 일본과 만주국에서 정식으로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일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25명,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3명, 만주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한 자가 5명, 중앙육군훈련처를 졸업한 자가 19명이다. 그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렬·정일권 전 국무총리, 신태영·유재흥·이종찬·임충식 전 국방부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충원 묘역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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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는 자신들의 욕망에만 충실하여 우리민족을 억압하고 비참하게 유린했는데, 친일파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행된 잔인한 폭거와 살인행위에 동조한 자들이다. 이들이 일본에서 받은 훈장이 7개, 만주국에서 받은 훈장·기장이 16개인 것만 보아도 이들이 식민지 조선인으로 일본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 자발적·적극적으로 일본에 복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들이 후에 공을 세웠다고 해서 독립운동가와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위배되는 일이다.

연쇄살인마가 100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죄가 상쇄될 수 없듯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나라 독립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자들이 차후 국가적 공로가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상쇄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들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에는 일제강점기 때 행위 외에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들도 포함된다. 이들이 충성했던 대상은 조국이나 국민이 아니었으므로 일부의 공이 있다고 해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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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문제가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 곳곳에서 갈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친일청산을 운운하며 국립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 세우기’가 아니라 ‘역사 뒤집기’에 불과하다. 바로 편향된 시각의 역사를 기정사실화해 무책임하게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인 것이다. 무엇보다 군 창설의 주역들 중 일본군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국군 창설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맡으며 북한의 기습남침에 맞서 대한민국을 수호한 공적이 크다. 실제로 이들 광복군·중국군·만주군 등 다양한 출신의 군 경력 소유자들이 한국전쟁에서 국군을 이끌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이들에 대한 ‘파묘’ 및 ‘이장’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과거의 과(過)보다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공(功)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일제의 강압적 체제 아래서 불가피하게 일본군에 입대해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 ‘반민족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이며 사실왜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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