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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란>

작성일 :
2020-05-22
산

고용충격 대비 vs 재정난 우려
전국민 고용보험제 논란

  지난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5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을 모든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청와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놓고 물밑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래프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정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라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올라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만약의 실업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납입하고, 실직할 경우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도입 이후25년 동안 대기업을 시작으로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 가입자는 선택적 가입대상이라 1만 5,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극적으로 노출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취지이다. 노동계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민 고용보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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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라 전통적 형태의 정규직근로자 계층이 빠르게 축소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양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으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일용직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해줄 수 없다. 본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법과 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법·제도 틀에서 보호해야 하는 의무 또한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앞으로의 대량실업의 위기에 대처하는 선제적 방안이다.

실업으로, 폐업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세수도 감소한다. 세금을 낼 국민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데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같은 의미로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경제방역을 위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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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걷고 있는 보험료보다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 등이 훨씬 많아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고용보험에 비교적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인구를 대거 가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이 급속히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고용보험법 5조로 인해 고용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이미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기간도 실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30일 연장되었다. 여기에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되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늘어날 경우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이 증가한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고용보험 확대가 현실화되려면 소득원천징수체계 등 시스템의 대폭 손질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고 그걸 바탕으로 법을 만드는 등 대수술이 먼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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