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 정치의 변화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자리 정책이 좀 더 넓은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5월 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을 모든 경제활동인구, 즉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청와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놓고 물밑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이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정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데 따라 재정이 감당해야 할 몫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보험료율도 올라가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만약의 실업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납입하고, 실직할 경우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불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주에게도 고용유지 조치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도입 이후25년 동안 대기업을 시작으로 현재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 가입자는 선택적 가입대상이라 1만 5,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극적으로 노출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취지이다.
노동계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1,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