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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논란>

작성일 :
2020-04-20
산

안전 우선 vs 인권 우선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논란

  지난 4월 초 국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수가 5만 1,800명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안심밴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방역 측면에서 이는 중요한 숙제”라며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안심밴드를 포함한 방안 등을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전화나 자택 방문 등을 통해서 자가격리 지원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반적인 해외입국자의 강화조치에 따라서 해외입국자들의 입국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기는 했으나 해외입국자들 중 일부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핸드폰을 두고 자가격리장소를 연이어 무단이탈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해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를 전송해 이탈을 확인하는 장치이다. 전자발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된다.


그래프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4월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해 안심밴드 착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했다. 그 결과 ‘감염 확산방지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8%,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16.5%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데 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발적으로 속출하는 자가격리 이탈자를 막기위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부처들의 의견을 좀 더 모으고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 있다”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살펴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추적 앱만으로는 격리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고 격리장소를 벗어나면 당국이 알 도리가 없지만, 안심밴드 같은 인체 착용형 감시장치를 함께 쓰면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 멀어졌을때 당국이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 즉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바레인은 4월부터 안심밴드와 같은 손목밴드 앱을 이용한 격리관리에 나섰으며, 홍콩은 3월 하순부터 시행 중이다.


-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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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일부 지각없는 코로나19 감염자들로 인해 잘 관리되고 있던 방역이 한번에 무너졌다. 또 일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가운데에서도 이동경로 거짓 보고 및 진술 거부, 자가격리장소 무단이탈 행위를 해 추가적 방역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디어 없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면 뉴욕이나 밀라노처럼 아비규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감염우려 속에서 다수의 건강보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희생은 불가피하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물론 타인의 건강권과 생명권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한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앱과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격리자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교민과 유학생의 귀국으로 관리대상이 5만여 명을 넘어서고 더욱 늘어날 상황임에도 실제 앱 설치율이 60%대에 불과하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마저 약해지고있기 때문에 관리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만에서도 지방정부가 안심밴드를 도입했으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특정 격리대상자에게 법원 판결을 통해 전자발찌를 강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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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안심밴드 도입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염병예방법등 관련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본권 제한이기 때문이다. 즉,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자가격리자 가운데 이탈이 적발된 사람이 전체의 0.3%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안심밴드의 도입은 과도한 대응이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 탓으로 돌리게 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웨어러블 감시장치는 휴대전화 위치정보 활용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적인 인체감시에 해당한다. 국제 인권단체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도 방역을 빌미로 채택된 각종 비상사태법령과 추적 및 감시로 전 세계인의 자유가 유례없는 공격을 당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을 빌미로 강력한 감시수단을 도입한 당국이 향후 다른 목적,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감시가 일상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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