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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사찰문화재 관람료 논란>

작성일 :
2020-02-24
산

재산의 대가 vs 공공의 재산
사찰문화재 관람료 논란

  버스를 타고 지나쳐 가는데도 징수해 논란이 되었던 지리산 천은사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가 지난해 4월 29일부터 폐지되었다. 1987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다 2011년 공원문화유산 지구 입장료로 이름을 달리해 징수해온 지 32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사찰이 징수해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대신 사찰에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이에 정부가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생태·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등 생태계 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그러자 입장료와 통합해 징수했던 사찰 22곳 중 19곳이 사찰 부지를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고, 방문하지도 않는 사찰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신흥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거부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000여 건의 국립공 원 관련 민원을 분석했을 때에도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불교계는 관람료 징수가 사찰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1월 현재 국립공원 안 에서 별도의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총 23곳이다. 이 중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등 14곳은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 입구에서 요금을 받고 있다.


그래프



- 사찰문화재 관람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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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국가는 사유재산인 사찰 부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없다.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불가한 것이다. 이렇게 편입된 사찰 부지는 국립공원 전체 면적 의 8.9%나 이른다. 심지어 해인사의 부지는 가야산국립 공원의 80%나 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찰 개인의 이익이 과도하게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사찰의 운영과 사찰림의 보전은 보호지역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화재를 유지·관리하고 주변 탐방로 정비 등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궁궐이나 왕릉과는 달리 사찰에 지급되는 문화재관리비용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관람료는 정부가 사찰 부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킨 데 따른 합법적 징수이 다.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문화재나 자연환경을 관리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재 관람료 수입의 80% 이상이 사찰 유지·보존 및 문화재 보수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는 불교문화재를 구경하는 값이 아니라 보존과 계승을 위한 비용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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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는 ‘통행세’ 형태의 관람료 징수는 근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미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 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에 위치한 많은 사찰 들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찰 내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길을 막고 문화재를 보지 않는 일반 관광객 및 등반 객들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걷고 있다. 대다수의 불교 신자들도 문화재 관람료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국립 공원과 사찰의 출입을 꺼리는 것이나 불법적인 위치에 서의 관람료 징수로 불교가 비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화재 관람료는 거의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 다. 게다가 그 사용처가 공개된 적도 없다. 공적인 일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결산 자료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부 감사도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와 유지에 사용된다는 것 은 명목상의 목적일 뿐 실제로는 상당수 매표소 관리비 용으로 사용되고, 더러는 해당 사찰에서 사용하지 않고 서울 조계종 중앙의 재산으로 흡수되는 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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