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 지나쳐 가는데도 징수해 논란이 되었던 지리산 천은사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가 지난해 4월 29일부터 폐지되었다. 1987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하다 2011년 공원문화유산
지구 입장료로 이름을 달리해 징수해온 지 32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사찰이 징수해온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대신 사찰에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동아일보의 기사가 나왔고, 이에 정부가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경우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생태·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등 생태계 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다. 그러자 입장료와 통합해 징수했던 사찰 22곳 중 19곳이 사찰 부지를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고, 방문하지도
않는 사찰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신흥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거부캠페인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1,000여 건의 국립공 원 관련 민원을 분석했을 때에도 ‘관람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불교계는 관람료 징수가 사찰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1월 현재 국립공원 안 에서 별도의 관람료를 받는 사찰은 총 23곳이다. 이 중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등 14곳은 사찰 입구가 아닌 등산로 입구에서 요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