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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No ◯◯Zone 논란>

작성일 :
2020-01-29
산

영업의 자유 vs 평등권 위배
No ◯◯Zone 논란

 지난해 3월 노키즈존(No Kids Zone,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곳)으로 설정된 식당에서 출입을 제지당한 어린이가 쓴 일기가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았다. 제주도에 사는 어린이 동화작가 전이수(13) 군이 식당을 찾았다가 어린 동생 때문에 저지당한 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올린 것이다. 전군은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으나 “직원 누나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다. 이해가 안 되었다. 꿈쩍도 안 하고 서 있는 우태(동생)의 등을 문 쪽으로 떠밀며 ‘들어오면 안 돼요’ 한다. 그래서 ‘저희도 밥 먹으러 온 거예요’ 했더니 ‘여기는 노키즈존이 야. 애들은 여기 못 들어온다는 뜻이야’ 한다. 무슨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에 전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어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어린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댓들이 달리면서 아이들에게만 엄격한 세태를비판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겨울왕국2’가 연령에 관계없이 인기를 끌면서 어린 관객들로인해 관람문화가 소란스러워졌다는불평이 이어지자 극장가에 ‘노키즈 영화관’이 생겨 또 다시 논란에 중심에섰다. 이런 특정 연령에 대한 거부 침은 비단 극장가나 식당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조건과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며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는 단지 내 놀이터에 ‘아파트 거주 어린이 외 어린이의 출입을 금한다’는 안내문을 붙였고, 관악구의 한 식당은 ‘49세이상 (출입을)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붙였다. 또한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입장 제한을 공지한 스터디카페도 등장했다. 이른바 노키즈존으로 시작된 일부 식당과 카페의 출입제한 방침이이제는 어린 아이들에 국한되지 않고, 변형된 형태로서 출입금지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를 조정함으로써 특정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는 것이다. ‘노키즈존’이 ‘노시니어존’, ‘노중학생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외에도 ‘노향수존’, ‘노래 퍼존’, ‘노커플존’처럼 연령뿐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와 정체성까지 제한을 두는 곳도 등장했다. 이렇듯‘노◯◯존(노존)’이 등장할 때마다 토론과 함께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양상이지만 노존을 선언하는 곳은 ‘이유 있는 제한’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프



- No ◯◯Zone -

찬

  최근 ‘노키즈 영화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답변자중 62%가 노키존을 찬성한다고 답하고, 그 이유로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들었다. 소위 내 돈 내고 얻은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음식점에서도 아이 동반 고객의 사고가 증가하고, 그들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사람들이 실제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상업적 이해타산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정 장소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헌법도 제15조영업자유보장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원하는 형태의 영업을 할 자유도 포함된다. 즉,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사업장에서 영업방식을 강제하거나 억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구분으로 침해된 권리는 노존에 반대되는 예스존으로 통해 해결하면 된다. 영화관이 노키즈존과 키즈존으로 상영관을 구분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무엇보다 노존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종하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쾌감을 주는 것은 엄연히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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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주관적인 기준과 가치 판단에 따라 손님을 차별하여 받는 게 허용되면,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어 결국에는 전 국민이 모두 배제집단에 속할 수도있다. 형사법적으로도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 규정되고 배제되며, 차별받는 것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인 행태인 것이다. 노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노키즈존은 아이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차별의 경험이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에 이미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식당에서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특정 나이대를 거부하는 가게가 늘어난다면 온 가족이 출입가능한 곳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중학생 첫째와 늦둥이(미취학) 둘째를 둔 50대 부부가 외식을 할 만한 식당을 찾으려면 원하는 메뉴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상업적 이해와 우리의 이기심이 가족의 해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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