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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동물실험 찬반 논란>

작성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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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 vs 겸직 위반
교사 유튜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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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사례, 즉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이른바 ‘교사 유튜버’가 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는 교육용에서부터 교사 자신의 개인 취미활동까 양하다. 문제는 이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얻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광고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비영리 목적의 겸직이라도 지속성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② 공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학교장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원의 유튜브 활동을 인정해야 하지만 영리행위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 겸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파악하려고 교사 유튜브 채널 동영상·구독자 수·콘텐츠의 직무 관련성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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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바탕으로 7월 9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되, 다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현재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976개 채널 중 90.1%(879개)가 구독자 1,000명 미만으로 단순한 취미 수준이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채널 97개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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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EBS 출강, 대학 강의 등 공무원의 겸직은 승인을 통해 이미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 관련 조항에 명시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미 학생들이 유튜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이 반드시 교육적일 필요는 없다. 유튜브 영상도 창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으로 인정해야 하며, 직무수행에 장애을 주지 않고 유해한 콘텐츠가 아니라면 유튜브 활동을 권장해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유튜브는 다양한 욕구가 창출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유튜브의 콘텐츠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교사나 공무원이기 이전에 개인이 자기 시간을 투자해 창출해내는 창작물이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창출되는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많지도 않은 수익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를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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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겸직 또는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이유는 그들이 국가를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겸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전문성 부족으로 의뢰인인 국민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연금 등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도 본업에 충실해서 국민에 봉사하라는 취지이다. 현재는 광고 수익이 작다고 해도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수익 향상이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본말이 전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사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교사는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배우려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가 사생활 공유는 교사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킬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튜브에서 비상식적인 ‘먹방’을 한 교사를 교단에 섰다 해서 선생님으로서 존중하기는 쉽지 않은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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