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현장에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사례, 즉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이른바 ‘교사 유튜버’가 늘고 있다. 이들은 콘텐츠는 교육용에서부터 교사 자신의 개인 취미활동까 양하다. 문제는 이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를 얻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광고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된다. 비영리 목적의 겸직이라도 지속성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② 공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학교장 허가를 얻어 겸직할 수도 있다. 지난 4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원의 유튜브 활동을 인정해야 하지만 영리행위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 겸직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파악하려고 교사 유튜브 채널 동영상·구독자 수·콘텐츠의 직무 관련성 등을 전수조사를 실시했
고, 이를 바탕으로 7월 9일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되, 다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도교육청에 배포했다. 현재 총 934명의 교사가 유튜브 채널 총 97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976개 채널 중 90.1%(879개)가 구독자 1,000명 미만으로 단순한 취미 수준이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채널 97개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