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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논란>

작성일 :
2019-07-01

상식오픈캐스트  찬반토론

학대 vs 훈육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논란

그래프

  정부는 5월 23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Vision) 아래 보호·인권 및 참여·건강·놀이 등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 과제로 구성되었는데, 정부는 그중에서도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아동학대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실시한 관련 내용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47%가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한다고 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44.3%나 되었다.


그래프


찬성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체벌은 결코 교육이 될 수 없으므로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 예외가 허용되면 아동학대의 기로에 선 부모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법과 제도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17년 2만 2,367건으로, 2001년의 2,105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친부모의 학대 비율이 1만 6,386건(73.3%)으로 가장 높았다. 처음부터 방망이를 휘두르는 부모는 없는 만큼 사소한 체벌에서 학대가 시작된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한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며, 유교문화권인 일본도 2020년 4월부터 아동학대를 금지한 새 법령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에 한국 정부에 가정과 학교,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었다.

찬
반대

질병이 아닌 교육의 문제

부모의 징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의 삭제에 동의하더라도 체벌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민법에 체벌 금지 조항이 들어갈 경우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부모의 훈육 방법을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국가에서 가정에 개입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며, 오히려 올바른 가정교육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학대받는 아이들의 수는 전체 아동의 수에 비하면 매우 낮다. 또한 법의 재제를 받을 수 있는 체벌의 기준도 모호하다. 따라서 부모의 징계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부모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아울러 2011년 교내 체벌이 금지됐으나 대안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교권 붕괴나 교내 인성교육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훈육 방법과 정당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체벌을 금지한다는 법만으로는 아동의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