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1953년 제정되었고, 1973년 산아제한의 일환으로 특별한 조건에서만 낙태를 일부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85년에 비혼(非婚) 여성의 낙태와 2자녀 영세민 가구의 단산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 등으로 낙태의 허용 범위 확대가 시도되었으나, 기독교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자 2015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을 주도했고, 2016년 9월에도 낙태에 관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위헌심판에서는 찬성 4, 반대 4로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심리는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 27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7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낙태에 관해서는 찬반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가 되는데, 임신 3개월 전의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