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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낙태죄 폐지 논란>

작성일 :
2019-04-26

상식오픈캐스트  찬반토론

여성 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낙태죄 폐지 논란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동시에 대규모를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목소리는 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호에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과는 상관없이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쪽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이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1953년 제정되었고, 1973년 산아제한의 일환으로 특별한 조건에서만 낙태를 일부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85년에 비혼(非婚) 여성의 낙태와 2자녀 영세민 가구의 단산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 등으로 낙태의 허용 범위 확대가 시도되었으나, 기독교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하자 2015년 12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을 주도했고, 2016년 9월에도 낙태에 관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위헌심판에서는 찬성 4, 반대 4로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래프


이번 심리는 2017년 2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69회에 걸쳐 낙태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 270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7년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7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낙태에 관해서는 찬반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잣대가 되는데, 임신 3개월 전의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


낙태죄 폐지
찬성

“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 "


건강과 아름다움을 이유로 낙태하는 여성은 없다. 그럼에도 낙태를 선택하는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다.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는데도 여성에게만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낙태죄이다. 이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이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에 뿌리가 있다. 게다가 80% 이상의 낙태가 남성의 교사·종용·협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정에 선 낙태 여성의 경우 90% 가까이 상대 남성의 신고가 있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을 잡기 위해 낙태죄가 악용되는 것이다.

낙태죄는 낙태할 수밖에 없는 산모들을 불법적·비위생

적이며 안전하지 않은 시술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여성을 의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사의 입장에서도 낙태죄는 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찬

낙태죄 폐지
반대

“ 사회 · 문화적 혼란 우려 ”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모체와 다른 별개의 인체, 독립된 신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즉, 태아는 독립된 인간이므로 생명권의 주체로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미 현행법은 우생학적·유전적인 사유, 윤리적인 사유, 의학적인 사유 등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사유가 빠진 것이나 강간·준강간을 제외한 성범죄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의 문제이지 낙태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모자보건법의 수정이나 개정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낙태죄 처벌은 남성들의 낙태교사를 예방하게함으로써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다.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아니라 낙태로 내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므로 그들을 위한 배려는 낙태의 합법화가 아니다. 아울러 낙태죄가 폐지되어 낙태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는다면 자연히 낙태한 여성들의 아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