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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서울대 난방 파업 논란>

작성일 :
2019-02-21
상식오픈캐스트찬반토론

정당한 쟁의
vs 학생 인질극

서울대
난방 파업 논란

지난 2월 7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 도서관 등 일부 건물의 난방을 중단한 서울대 기계·전기 담당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학교 안팎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서울대 난방 파업을 둘러싼 찬반 양쪽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7일 서울대 기계·전기 담당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 도서관 등 행정관 일부 건물의 난방이 중단되었다. 이에 방학을 맞아 영하 10°C를 오가는 한파 중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추위에 떨었고, 서울대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파업 지지와 비판에 관한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노조와 대학과의 갈등이 본격화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앞서 4월 1일 서울대 시설지원과 시절지원반 산하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가 기존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자 지난해 9월부터 대학과 단체교섭을 벌이며 총 11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이때 노조는 기존 직원도 받고 있는 정액 급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 휴가비의 지급과 현재 2017년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임금을 2019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의 복지수당 등 고용 조건에 관한 요구는 학교 측의 반대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회는 파업을 선포하고 행정관과 도서관 등 3개 건물 기계실에 들어가 난방장치를 끄고 무기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다만, 노조관계자들은 중앙도서관과 행정관 일부 등에 난방공급을 중단했으나 동파 방지를 위한 시설과 중앙난방

시스템이 아닌 개별난방으로 운영되는 난방장치는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노조나 학교의 교섭과 관계없는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학생을 볼모로 한 폭력’이라는 비난의 주장이 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항거를 폄훼하고 그들의 고통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강조하는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찬성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

헌법은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난방이 노동자의 업무 중 하나였으므로 파업으로 난방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요구이므로 지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누려왔던 편안함이 악조건에서 만들어진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물이라면 그 편안함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경우 당장의 불편함을 약자의 몫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악조건을 강요하는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 해결 의지가 없는 서울대 본부가 파업으로 인한 불편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만 난방을 재개해달라는 것은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정당한 파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스페인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모아 시장 집 앞에 버리는 운동을 한다. 그러므로 파업 철회의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집 쓰레기만 치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을 존중해야

  • 정의로운 사회는 모두가 약자와 연대할 때 이루어진다.
  • 파업에 의한 불편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
  •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파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반대

학생을 볼모로 한
폭력

도서관 난방 중단은 노조가 학교 본부와의 교섭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인질로 삼은 것이다. 파업의 당위성을 떠나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을 인질로 삼아 목적을 쟁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질극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은 없다. 또한 기계·전기 담당 노동자들은 2018년 4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이전과 달리 고용의 불안정성에서 탈피했다. 이런 때에 다시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요구하며 생존권을 외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무엇보다 파업과 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대중 및 학생들이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온당치 않다. 따라서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각종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서관은 파업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나 캐나다 등에서는 일반대중의 피해를 야기하는 대중교통 파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

  • 학생들이 공부할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 누군가의 피해를 야기하는 파업은 정당화될 수 없다.
  • 당장 시험 등을 앞둔 학생들의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