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점검안내

SD에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4. 19(금) 03:00 ~ 03:30
서버 점검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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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이자 및 부분무이자 할부안내

01카드사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내용 비고
신한 5만원 이상2~3개월 무이자할부 신한BC포함
하나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하나BC포함
현대 1만원 이상 (일부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KB국민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기업, 비씨 및 선불카드 제외)
KB국민BC포함
삼성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BC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국세/지방세, 손해보험, 백화점, 여행, 학원/교육 2~3개월)
-
농협 5만원 이상 2~4개월 무이자 할부 농협BC포함
롯데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
우리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체크, 법인, 기프트카드 제외)
-
전북 5만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할부 -
광주 5만원 이상 2~7개월 무이자 할부 -

02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5만원 이상 결제시)

카드사별 부분 무이자 할부 안내
카드사 할부개월 고객부담 면제
삼성 7개월 1~3회차 4~7회차
11개월 1~5회차 6~11회차
KB국민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5회차 6~10회차
신한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전북 4~9개월 1회차 2~9회차
10~12개월 1~2회차 3~12회차
하나 6개월 1~3회차 4~6회차
10개월 1~4회차 5~10회차
12개월 1~5회차 6~12회차
NH농협 4~6개월 1~2회차 3~6회차
7~10개월 1~3회차 4~10회차
비씨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우리 10개월 1~3회차 4~10회차
12개월 1~4회차 5~12회차
  • 결제창에 ‘무’가 표시 되어있어도 제외카드와 제외업종은 무이자할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체크, 선불,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카드 업종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혜택이 겹치는 경우, 고객 기준 혜택 금액이 높은 순으로 적용됩니다.
  • 법인/기업/체크/선불/기프트/하이브리드 카드와 일부 BC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는 은행계열 카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BC카드는 우리, IBK, NH, SC, 대구, 부산, 경남, 신한, 하나, KB, 시티BC(씨티 비자 제외)의 개인 신용 결제가
    대상입니다.(이외 발급사 무이자는 개별 발급사로 문의 必)
  • 씨티카드 자체 발행 카드의 경우 2023년 업종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씨티카드의 경우 비씨카드 정책에 따라 업종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카드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가맹점, 신규 가맹점 제외
    공공기관 및 오프라인 제외(비즈페이나우 무이자 적용)/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수협BC는 24년 3월 1일부터 BC카드 업종무이자 대상입니다.(BC카드 부분무이자에서 수협BC는 제외)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카드사별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안내
기간 카드사 할부적용금액 할부개월 비고
6월 1일 ~ 6월 30일 신한 5만원 이상 2~6개월  
KB국민 5만원 이상 2~6개월  
삼성 5만원 이상 2~6개월  
NH농협 5만원 이상 2~6개월  
롯데 5만원 이상 2~6개월  
현대 5만원 이상 2~5개월  
비씨 5만원 이상 2~6개월 BC 마크 있는 카드
하나 5만원 이상 2~6개월 구.하나 + 구.외환

* 10개월 분담 무이자 또는 다이어트할부행사는 각 카드사의 정책에 따름 (카드사로 문의요망)

  • LG CNS 카카오페이 등 당사업자 가맹점 거래에 한함
  • 법인 (기업)/체크/선불/기프트/은행계열카드 제외 (BC마크가 없는 NON BC 카드 불가
  • 본 행사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무이자 할부 결제 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제외
  • 온라인 PG업종외 거래는 적용 불가
  • 직계약 (중계) 가맹점, 상점부담 무이자 가맹점, 특별제휴가맹점등 일부 제외
 
이슈&시사상식
한달 동안의 이슈가 된 시사, 생활상식, 화제의 인물 등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찬반토론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

작성일 :
2019-01-22
상식오픈캐스트찬반토론

미디어 환경 변화
vs 안전장치 필요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란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가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의 이슈를 틈타 테이블 위에 오르면서 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찬반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법안이다. 방송법상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는 각각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나 위성방송은 이런 규제가 없다. 이에 위성방송과 케이블TV, IPTV 등을 유료방송으로 묶어 한 사업자가 일정 점유율, 즉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국내 최대 유료방송사업자인 KT의 IPTV 가입자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33%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데 활용돼왔다. 그러나 2015년에 도입되어 3년 시행되다가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27일 이후 일몰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각각 3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올해 1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 위원회에서 합산규제와 관련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산규제가 유료 방송사업자 영업활동과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시간을 끌면 유료방송 M&A 등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합산규제 33% 상한선이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방송의 일방적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찬성

독점은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가 과도하면 유료방송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방송은 사회적 파급력이 강해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시청권을 제약할 수 있다. 이에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해 시정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는 합산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이 30.86%에 달하는 상황에서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는 각 개별법에 따라 점유율 3분의 1 규제가 존치되지만,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 규제만 사라져 결국 KT의 점유율만 높아지게 되므로 합산규제 일몰 자체가 유료방송시장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KT만을 위한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합산규제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유료방송 M&A 시장이 활기를 띨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KT를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합산규제 연장을 찬성하기 때문이다.

합산규제 일몰은 KT만의 특혜로 변질

  • 거대독점 사업자의 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방송시장의 경쟁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 경쟁 저하는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복지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반대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사전 점유율 제한규제를 취하지 않으며,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이 몸집을 키워 콘텐츠 제작 경쟁에 나서지 않으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미디어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합산규제 재도입 시 글로벌 미디어 업체의 국내시장 잠식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가입이 강제 해지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위성방송의 공공성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인력과 240여 개의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될 위험도 있다.

통신 3사가 케이블TV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데,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의 딜라이브 M&A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어 유료방송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고 신규 콘텐츠 개발 유인이 사라져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유료방송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이용자의 매체 선택권을 제한한다.
  • 위성방송 및 관련 종사자의 생존권이 위협당한다.
  •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어 유료방송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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