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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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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법, 웃기는 法_점(占)

작성일 :
2014-10-01
이야기로 풀어가는 法律이야기

재밌는 법, 웃기는 法

최근 이슈 판결

영화‘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은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라마‘왕의 얼굴’의 편성을 확정한 KBS와 제작사인 KBS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주피터필름은 소장에서“처음 영화를 기획하던 2010년 12월부터 소설과 드라마 제작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다”면서“소설‘관상’은 드라마‘관상’제작을 위한 밑작업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왕의 얼굴’은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는 장면, 관상을 이용해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장면, 주요 등장인물을 장님으로 만드는 장면 등‘관상’의 독창적 표현 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관상으로 미래, 재물, 건강 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관상학이다.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에서도 점, 사주팔자 등은 발전을 했고, 현재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TV에 무속인이 출연하고 있고, 한때는 퇴마·귀신 등의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던 시기도 있었다. 무수히 많은 무속인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법적 다툼도 많이 생기고 있다. 이번 이야기는 무속인에 대해서 해보겠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다 들어있소이다!

무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관상학에 대해 알아보자. 관상학이란 인상(人相)을 관찰하여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 피흉추길(흉한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은 추구한다)을 강구하는 학문이다. 다른 점술과는 다르게 관상학은 통계학적인 방법을 따르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다. 관상학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달마대사가 발전시켰고 마의도사가 관상학의 체계를 확립시켰다. 우리나라에는 신라 시대에 승려를 통해 처음 들어왔다.

무속인의 사기성 판단 기준

최근 무속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식집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 MBC 뉴스의 보도에의하면 50만 명으로 추산한다고 한다.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적잖이 나타나고 있고 법원에서 다투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점을 본다거나, 굿, 기도 등을 한 후에 우연히 액운이 없어지거나 좋은 일이 발생한다면 그 행위가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효과가 없었을 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굿의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굿에 대해 효험이 없다고 해서 무속인들에게 무조건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 무속인들이 일단 최대한의 의무를 다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대전지법 민사합의4부는“사업이 잘되게 해주겠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1억5,000여 만 원을 들여 굿을 했지만, 효험을 못 본 의뢰인이 무속인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무속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속인이 약속된 굿을 하지 않았거나 무속인 자 신도 자신이 하는 굿의 효과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굿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점괘를 보니…

타인의 미래를 맞추고 길흉화복을 점친다는 무속인이 자신의 앞날은 못 맞추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방송인 강호동의 조기 복귀와‘나는 가수다’의 경연 탈락자들을 잇달아 맞춰 세간에 인기를 끌었던 무속인 C씨는 자신의 앞날은 맞추지 못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C씨의 점집이 경매 매물로 나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무속인 D씨는 다른 사람의 연애점을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연애점은 알지 못했다. D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애인이 소유한 차량 주유구에 설탕물을 넣어 차를 망가뜨리고 달아났다. 하지만 D씨의 점집의 단골손님이 범행현장을 보았고 자신을 못 본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위증을 교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