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탈락한 입사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도입됐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이는 각종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1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자는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등을 돌려받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반환청구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로, 기업이 정할 수 있다. 기업은 반환 과정에 대해 지원자에게 충실하게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차례로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