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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작성일 :
2016-08-25

상식오픈캐스트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찬반토론은 면접에 나올만한 시사주제 중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기사를 선정해 함께 나누는 코너이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열대야까지 온 국민은 폭염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 놓고 틀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으레 불거져 나오는 것이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이지만 올해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소송이 급증하면서 각계각층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9월호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찬반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모두 괴로워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놓고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폭탄’ 때문이다. 그래서 선풍기로 버티다가 백화점이나 마트·카페 등으로 가서 더위를 피하는 반면, 상점들은 추울 정도로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는 이상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전기요금 누진제에서 발생한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달리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처음 도입되어 몇 차례의 제도 개편을 통해 2007년에 현재의 제도로 확정된 것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 1단계(처음100kWh까지)는 전력량 요금이 60.7원, 6단계(500kWh 초과)는 709.5원이다. 이러한 누진제를 통해 전기절약과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대부분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10년 전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아지고 가구당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경우 역시 전력소비가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매년 커지고 있다. 특히 다른 해보다 유독 심한 폭염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고, 온 국민의 관심 역시 이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정부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급등하는 전력소비를 우려하여 현 제도의 유지를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국민들의 누진제 폐지 요구의 목소리도 큰 만큼, 관련 학계의 의견과 연구 결과 등의 검토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찬성

“정전 사태 잊었나?”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누진세 논란에 대해 누진세를 현재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전기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전력예비율이 (지난 7월 11일) 9.3%까지 갔다”며 “지금 누진제를 흔들면 (사용량이 늘어) 수요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현재 누진제로 발생하는 재원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낮추면 이를 대체할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 한국전력 역시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을 알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물가나 가계경제, 신산업 등 많은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이기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므로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나라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진구간의 단계가 다를 수도 있고, 구간별 요금 격차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반대

“전기요금 폭탄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튼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력소비가 증가하긴 하겠지만 현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전기요금이 무료는 아니므로 누진제를 폐지해도 국민들 역시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진제는 저소득층의 전력 소비가 적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 국민 전체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만큼 저소득층의 전력 소비 역시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 역시 무색해졌다. 또한 장애인 가구처럼 전력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는 결국 누진제로 인해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전력량 요금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 약 11.7배의 차이가 난다. 누진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 모두 누진구간이 3단계 이하이고 모두 2배 미만의 차이인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6단계의 구간이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차이도 과도하다.

“전기 낭비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공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누진제’라 표현하지는 않지만 산업용 전기의 경우에도 격차를 두어 요금을 적용한다.

• 국가별로 에너지 수급 상황은 차이가 있으므로 제도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가정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적다. 이는 과도한 요금에 의한 억압적 비소비 형태이다.

•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제공하고 가정용 전기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누진제의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 외국의 경우 누진제가 거의 없고, 시행하는 일부 국가도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차이는 2배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