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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란

작성일 :
2016-12-27

상식오픈캐스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란

허위ㆍ왜곡보도 근절이냐,
방송의 독립성 훼손이냐

20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관련 법안이
제출 되어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법안이 새 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해 파장이 일고 있습 니다.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입니다.
이번 호 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 봅니다

 2016년 11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국회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의 사장은 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역시 대통령 추천 이사 3명, 여당 추천 이사 3명, 야당 추천 이사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KBS 보도개입 사건을 폭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도 지난 9월 세월호 3차 청문회에서 “KBS는 사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불균형이 심각한 여야 추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다. KBS의 경우 이사진이 13명으로 확대되고 여야 비율도 7대 6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테이블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회부 불가로 방향을 틀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방송의 독립성 훼손의 가능성을 이유로 내세워 법안소위 회부를 반대하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여당의 행보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결국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찬성

“독립성ㆍ자율성ㆍ공정성을 갖춰야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공영방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전기세와 함께 부과되는 수신료와 국고에서 연평균 100억여원의 지원을 받는 등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이사회 구성과 낙하산 사장으로는 정권에 의한 방송 콘텐츠 장악을 피하기가 어렵다. 작금의 국정농단과 국정마비 사태 역시 공영방송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거대한 시장 지배력과 사회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영향력이 큰 만큼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과 균형성이 요구된다. 영국과 일본 역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를 개혁해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공영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익적 역할’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공영방송으로서 건강한 정체를 먼저 형성하기 위해 지배구조의 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은 권력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다”

• 상정 거부는 보수정권 연장에 대한 시도다.

• 현재 공영방송에는 ‘국민’은 없고 ‘정치’만 있다.

•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방송 답게 정상
화시키자는 의지의 표명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반대

“이사진의 확대는 정치세력에 의한
언론의 독립성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이며, 각 방송국의 이사진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사진의 확대는 더 필요치 않으며, 여당 추천인사와 야당 추천인사가 확대될 경우 이사회가 방송에 대한 논의의 장이라는 본래의 위상을 상실하고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치권의 추천인사로 이사진이 구성되면 운영과 방송편성에 대한 방송사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편차가 큰 만큼 효율성을 갖자는 취지에서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영향력을 감안하여 조금 더 진중한 추가논
의가 필요하다”

• 방송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 이사회가 정치 세력의 알력싸움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
가 있다.

• 이사회는 이미 공정하게 임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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