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에 따라 국회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의 사장은 여당 추천 이사 7명과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역시 대통령 추천 이사 3명, 여당 추천 이사 3명, 야당 추천 이사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KBS 보도개입 사건을 폭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도 지난 9월 세월호 3차 청문회에서 “KBS는 사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불균형이 심각한 여야 추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다. KBS의 경우 이사진이 13명으로 확대되고 여야 비율도 7대 6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회부 불가로 방향을 틀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방송의 독립성 훼손의 가능성을 이유로 내세워 법안소위 회부를 반대하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여당의 행보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결국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