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 모이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국 영화 <미 비포 유>(2016년 개봉)는 전신마비 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따뜻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또 최근 개봉한 우리 영화 <어느 날>에서는 의식불명의 환자의 안락사와 관련된 내용이 그려 졌다.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고통이 없는 ‘편 안한 죽음, 좋은 죽음’으로서 ,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대두된 화두다.
안락사는 약물 등 인위적 행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일’ 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자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에서 나아가 외국인의 안락사까지도 허용해서 ‘원정 안락사’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말기암 등으로 스위스 원정 안락사를 신청한 한국인은 18명으로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원정 안락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