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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안락사 논란

작성일 :
2017-05-29

상식오픈캐스트  찬반토론

품위 있게 죽을 권리냐
살 권리의 박탈이냐
선택하는 죽음,
안락사 논란

지난 해 개봉해 흥행을 거뒀던 영화 <미 비 포 유>를 통해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 진 데 이어 우리 영화 <죽여주는 여자>와 <어느 날>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 습니다. 죽음도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조 모이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국 영화 <미 비포 유>(2016년 개봉)는 전신마비 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따뜻한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또 최근 개봉한 우리 영화 <어느 날>에서는 의식불명의 환자의 안락사와 관련된 내용이 그려 졌다.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는 고통이 없는 ‘편 안한 죽음, 좋은 죽음’으로서 ,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한 채 죽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대두된 화두다.


  안락사는 약물 등 인위적 행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적극적 안락사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는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일’ 이라며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자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에서 나아가 외국인의 안락사까지도 허용해서 ‘원정 안락사’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한편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말기암 등으로 스위스 원정 안락사를 신청한 한국인은 18명으로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원정 안락사를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세계자연유산지구 입장료

인간의
안락사 찬성

“환자 뜻 따르는 게
진정한 생명 존중”


2011년 보건복지부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한다’는 72.3%, ‘반대한다’는 27.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치료가 아닌 단순히 죽음에 이르는 시간만을 연장하는 소모 행위에 불과하다. 인간에게는 행복하게 살 권리만큼 중요한, 품위 있게 죽을 권리도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매일 찾아오는 고통을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다. 고윤석 울산대 의대

교수도 “당사자의 뜻이 반영된다는 것은 생명 경시가 아니라 생명 존중”이라며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 곧 생명 존중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죽어가는 이들의 선택이자
당연한 권리다

•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인권의 한 부분이다.

• 환자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 고통을 끝내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다.

인간의
안락사 반대

“인간의 생명은
함부로 다뤄선 안 돼”


생명은 존엄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은 자살 방조나 살인 공모 등의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연명치료로 인한 치료비라는 경제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대신 돈을 선택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등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죽음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연명치료 중인 환자들은 대부분 의식이 없다. 이런 경우 환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연명치료 중단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수년간 식물 인간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생명을 거스르는 중대 죄악이자
다른 형식의 자살이다”

•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선택하는 죽음은 죽을 권리
가 아니라 죽어야 할 의무일 뿐이다.

• 생명의 권리는 인간이 아닌 신에게 있다.

• 환자와 노인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 생명 경시, 물질 만능의 풍조를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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