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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CPL: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을 통하여 화물의 수송·보관·하역·포장 등의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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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관리사는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업무활용 분야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 시스템 개발, 물류기술 개발,물류센터 운영, 수배송 관리업무, 물류창고 및 자재·재고관리 업무, 물류컨설팅 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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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는 대부분의 주요한 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미국『포춘(Fortune)』지(誌)가 선정한 5백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 물류관리자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에서부터 소규모의 지퍼회사에 이르기까지 자재를 구매하고 상품을 파는 모든 회사들은 상품과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물류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병원과 패스트푸드점 같은 체인점 역시 물류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물류관리사를 필요로 하는 조직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유통업체(소매상, 도매상, 분배업자) *제3자 물류회사(창고, 수송, 포워더) *교육 기관(대학, 교육회사) *서비스 기관(은행, 병원) |
*생산업체(산업재 및 소비재) *수송 회사(화물, 여객) *정부 기관(군대, 교통부) *컨설팅 회사(전략,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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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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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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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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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세부사항 |
시험방법 |
| 물류관리론 |
물류관리론 내의「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국제물류론」은 제외 |
객관식 필기시험 (5지택일형) |
| 화물운송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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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론 |
| 보관하역론 |
| 물류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물류 관련 규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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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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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세부사항 |
문항수 |
입실시간 |
시험방법 |
1교시 (3과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
40 40 40 |
09:00 까지 |
9시30분∼11시30분(120분) |
| 휴식시간 |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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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0분∼11시50분(20분) |
2교시 (2과목)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 법규 |
40 40 |
11:50 까지 |
12시00분∼13시20분(80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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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제한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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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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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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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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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물류관리사 홈페이지 ② 국토해양부,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명단을 게재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