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안심도서] 2022 군무원 수사직 FINAL 실전 봉투모의고사(국어/형법/형사소송법)
- 판쇄정보 :
- 신간(초판)1판1쇄
- 발행일 :
- 2022-05-30
- 작성일 :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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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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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p : 9 번호 : 02 |
문제-본문_오류 | ㄹ. 갑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갑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ㄹ. 갑이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돌로 쳤으나 사망하지 않고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갑은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가 땅에 파묻어 질식사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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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p : 13 번호 : 13 |
문제-본문_오류 | ④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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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p : 11 번호 : 5 |
문제-본문_오류 | ④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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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p : 13 번호 : 12 |
문제-본문_오류 | ㄱ.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
ㄱ. 변호사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않고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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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p : 13 번호 : 10 |
문제-본문_오류 |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후행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후행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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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p : 20 번호 : 25 |
문제-본문_오류 |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 불성립 |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체유기죄 성립(대판 1997.7.25, 97도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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