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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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손해평가사 2차 기출유형 모의고사
- 판쇄정보 :
- 신간(초판)1판1쇄
- 발행일 :
- 2022-07-25
- 작성일 :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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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손해평가사 2차 기출유형 모의고사-신간(초판)1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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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7~257 번호 : 7 |
정답_오류 | 수정 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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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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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4~184 번호 : 16 |
해설_오류 | ㉥ 보험가액의 20% = 43,560,000원 × 20% = 8,712,000원 |
㉥ 보험가액의 20% = 37,750,000원 × 20% = 7,5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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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59~259 번호 : 10 |
해설_오류 | 수정 전 | [해설] (1) 보험가입기준 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이다. ② 다만, 가입금액 50만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통합하는 농지의 개수 제한은 없으나,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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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해설] (1) 보험가입기준 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이다. ② 다만, 가입금액 50만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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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31~332 번호 : 16 |
해설_오류 | 수정 전 | [정답]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 27,160,000원 [해설]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다. 잔존보험가입금액 = 42,900,000원 - 15,731,643원 = 27,168,357원 = 27,160,000원(※ 만원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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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정답]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 21,440,000원 [해설] ⑤ 잔존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이다. 잔존보험가입금액 = 37,180,000원 - 15,731,643원 = 21,448,357원 = 21,440,000원(※ 만원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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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85~185 번호 : 18 |
해설_오류 | 수정 전 | [정답] (1) A농지의 ① 피해율, ② 보험금과 B농지의 ③ 피해율, ④ 보험금 ① A농지의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18,000㎡ × 0.85kg/㎡ = 15,300kg ⋅피해율 = (15,300kg - 4,100kg - 0kg) ÷ 15,300kg = 0.7320 = 73.20% ※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미보상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특약 제2조 제2항). ② A농지의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15,300kg × 1,400원/kg = 21,420,000원 ※ 가입비율이 평년수확량의 100%이므로 가입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은 같다. ⋅보험금 = 21,420,000원 × (73.20% - 20%) = 11,395,440원 ③ B농지의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13,500㎡ × 0.84kg/㎡ = 11,340kg ⋅피해율 = (11,340kg - 4,000kg - 0kg) ÷ 11,340kg = 0.6472 = 6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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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정답] (1) A농지의 ① 피해율, ② 보험금과 B농지의 ③ 피해율, ④ 보험금 ① A농지의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18,000㎡ × 0.85kg/㎡ = 15,300kg ⋅피해율 = (15,300kg - 4,100kg - 0kg) ÷ 15,300kg = 0.7320 = 73.20% = 70%(※최대 인정피해율) ※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미보상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특약 제2조 제2항). ② A농지의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15,300kg × 1,400원/kg = 21,420,000원 ※ 가입비율이 평년수확량의 100%이므로 가입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은 같다. ⋅보험금 = 21,420,000원 × (70% - 20%) = 10,710,000원 ③ B농지의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13,500㎡ × 0.84kg/㎡ = 11,340kg ⋅피해율 = (11,340kg - 4,000kg - 0kg) ÷ 11,340kg = 0.6472 = 6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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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334~334 번호 : 18 |
해설_오류 | 수정 전 | [정답] (1) 수확감소에 따른 A농지 ① 피해율, ② 보험금과 B농지 ③ 피해율, ④ 보험금 ① A농지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16,000㎡ × 0.85kg/㎡ = 13,600kg ⋅피해율 = (13,600kg - 4,000kg - 0kg) ÷ 13,600kg = 0.70588 = 70.59% ※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미보상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특약 제2조 제2항). ② A농지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13,600kg × 1,300원/kg = 17,680,000원 ※ 가입비율이 평년수확량의 100%이므로 가입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은 같다. ⋅보험금 = 17,680,000원 × (70.59% - 20%) = 8,944,3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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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 [정답] (1) 수확감소에 따른 A농지 ① 피해율, ② 보험금과 B농지 ③ 피해율, ④ 보험금 ① A농지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16,000㎡ × 0.85kg/㎡ = 13,600kg ⋅피해율 = (13,600kg - 4,000kg - 0kg) ÷ 13,600kg = 0.70588 = 70.59% = 70%(※ 최대 인정피해율) ※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미보상감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특약 제2조 제2항). ② A농지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 × 가입가격 = 13,600kg × 1,300원/kg = 17,680,000원 ※ 가입비율이 평년수확량의 100%이므로 가입수확량과 평년수확량은 같다. ⋅보험금 = 17,680,000원 × (70% - 20%) = 8,8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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