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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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양수산부(해수부) 청원경찰 한권으로 끝내기
- 판쇄정보 :
- 개정1판1쇄
- 발행일 :
- 2020-04-06
- 작성일 :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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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양수산부(해수부) 청원경찰 한권으로 끝내기-개정1판1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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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89 문항 ③ 번호 : 70 |
문제-문항_오류 | 70 항만시설보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심사는 최초보안심사,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로 구분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보안업무규정」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쏙쏙해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때에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6조 제2항 제1문). 정답 ➌ |
70 항만시설보안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항만시설보안심사는 최초보안심사,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로 구분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해야만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ㆍ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쏙쏙해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6조 제2항 제1문). 정답 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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