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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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1 EBS 공인노무사 1차시험 민법ㆍ사회보험법
- 판쇄정보 :
- 개정1판2쇄
- 발행일 :
- 2020-12-30
- 작성일 :
- 2021-12-27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1 EBS 공인노무사 1차시험 민법ㆍ사회보험법-개정1판2쇄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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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33~733 번호 : 02 |
해설_오류 | 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② ㄱ : 1, ㄴ : 3천분의 1, ㄷ : 1천분의 90 해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징수법 제25조 제3항). |
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 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② ㄱ : 1, ㄴ : 6천분의 1, ㄷ : 1천분의 50 해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징수법 제2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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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742~742 해설 번호 : 19 |
해설_오류 | ④ (X)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징수법 제25조 제1항). |
④ (X)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 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징수법 제2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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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32~32 줄 : 32~33 (4)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오타 |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4항). |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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