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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2021 EBS 공인노무사 1차시험 노동법ⅠㆍⅡ

판쇄정보 :
개정1판2쇄
발행일 :
2020-12-30
작성일 :
2021-03-25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2021 EBS 공인노무사 1차시험 노동법ⅠㆍⅡ-개정1판2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노동법Ⅰ

p : 88~88

관련 핵심문제

번호 : 01

해설_오류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판 2013.12.18. 201289399[전합]).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대판 2019.2.14. 201550613). 

노동법Ⅰ

p : 169~169

번호 : 01

해설_오류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하되 가산금을 부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제47, 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 48조 소정의 연, 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대판 1991.7.26. 90다카11636).

노동법Ⅰ

p : 357~357

번호 : 10

해설_오류

. (), . (×), . (), .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도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다(파견법 제5조 제2).

. (), . (×), . (), .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도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다(파견법 제5조 제2). 이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파견법 제6조의2 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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