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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에듀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공탁법[최신판]

판쇄정보 :
신간(초판)1판1쇄
발행일 :
2024-01-30
작성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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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에듀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공탁법[최신판]-신간(초판)1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공탁법

p : 96~96

1. (2) ④

개념,공식-설명_오류

(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④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

㉠ 피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공탁자의 승낙서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 없는 피공탁자의 출급청구에 대한 승낙의 취지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④ 강제집행에 의하는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인 피공탁자로부터 공탁통지서를 교부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등기법

p : 390~390

Ⅱ. 2. ②

문제-본문_오류

2. 수용⋅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 다만, 위에 열거된 법률의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2002-1호).

2. 수용⋅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② 다만, 위에 열거된 법률의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라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컨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202104-4호).

부동산등기법

p : 340~340

2. (2) ① ㉲

개념,공식-설명_오류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1508-4호).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등기선례 제202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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