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수험생을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
---|---|---|---|---|---|---|---|---|---|---|
p : 13~13 번호 : 47 |
정답_오류 | 47.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참조). 과거에는 처의 수반취득이 인정되었으나 1997년 개정 국적법에서 폐지되었다. 답 O |
47.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제6조 참조). 과거에는 처의 수반취득이 인정되었으나 1997년 개정 국적법에서 폐지되었다. 답 X |
게시글 관련 도서 (1)
상호명 : (주)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 | 대표 : 박영일 | 사업자등록번호 : 105-87-52478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신고 : 제2011-서울마포-0057호 | 원격평생교육/원격학원시설신고: 제2011-8호/제02201500069호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도화동 538) 성지B/D 9F
고객상담/기술지원센터 : 1600-3600 | 팩스 : 02-701-8823 | e-mail : help@sdedu.co.kr
COPYRIGHT © SIDAEGOS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