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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방승진 소방기본법 최종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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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판1쇄
발행일 :
2023-04-05
작성일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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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소방승진 소방기본법 최종모의고사-개정5판1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65~65

OX 문제

번호 : 23

문제-본문_오류

23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없다.

2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p : 327~327

정답 및 해설

번호 : 14

해설_오류

14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은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이다.

14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p : 278~278

정답 및 해설

번호 : 09

해설_오류

9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영 제7조의15)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화생방 대응차, 소방고가차(高架車), 소형사다리차, 재난지휘차, 구조차, 구급차, 화재조사차, 조명배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자동차

 

9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영 제7조의15)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무인방수차, 구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p : 278~278

정답 및 해설

번호 : 08

해설_오류

08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규칙 제8조의5)

법 제20조의2 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법20조 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운영

2.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3.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4.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8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규칙 제11)

법 제20조의23항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이하 "자체소방대"라 한다)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2023.4.27., 시행 2023.05.16]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2.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훈련 계획의 지도자문

3. 소방공무원임용령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4.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p : 270~270

정답 및 해설

번호 : 09

해설_오류

09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09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저장통합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 한다)구축운영해야 한다.

p : 215~215

모의고사

번호 : 14

문제-문항_오류

14 화재조사차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해당한다.

14 ④ 무인방수차는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해당한다.

p : 190~190

모의고사

번호 : 08

문제-문항_오류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한다.

p : 139~139

모의고사

번호 : 09

문제-문항_오류

09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관한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인방수탑차,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소형사다리차

 

무인방수탑차,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무인방수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무인방수탑차, 화생방대응차, 재난지휘차, 조명배연차, 소형사다리차

09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에 관한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구조차, 소방고가차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소방고가차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무인방수차, 소방고가차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구조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소방화학차, 소방펌프차, 구조차, 소방고가차

p : 139~139

모의고사

번호 : 08

문제-문항_오류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8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자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훈련 계획의 지도자문

소방기관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p : 28~28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개념,공식-설명_오류

(4)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과정 운영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계획의 검토지도

소방관서와의 합동 소방훈련의 실시

소방관서와 자체소방대 운영기관 간 협의에 따른 현장실습의 지원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체소방대의 교육훈련 등의 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소방학교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자체소방대 교육훈련과정

자체소방대에서 수립하는 교육훈련 계획의 지도자문

소방기관과 자체소방대와의 합동 소방훈련

소방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체소방대의 현장실습

그 밖에 소방청장이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

p : 65~65

OX 문제

번호 : 22

해설_오류

22 해설 :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2 해설 : 2022.11.29. 법령개정에 따라 삭제된 규정으로 X에 해당한다.

p : 65~65

OX 문제

번호 : 21

문제-본문_오류

21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21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p : 65~65

OX 문제

번호 : 20

해설_오류

해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p : 45~45

OX 문제

번호 : 121

해설_오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OX)

정답 X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시행령 제7조의15)(2023.04.27. 시행)

법 제21조의3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무인방수차 4. 소방화학차 5. 화생방 대응차 6. 소방고가차(高架車) 7. 소형사다리차 8. 재난지휘차 9. 구조차 10. 구급차 11. 화재조사차 12. 조명배연차 1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자동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OX)

정답 X

해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 범위(시행령 제7조의15)(2023.04.27. 시행)

법 제21조의3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6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0조의3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5. 무인방수차

6. 구조차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p : 50~50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개념,공식-설명_오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으로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자동차에 행전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존에 적합합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운행 기록장치라 한다.(이하 이 조에서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이하 이 조에서 은행기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p : 48~48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개념,공식-설명_오류

48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차수

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

중처분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

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기준<개정 2022.11.29..>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13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경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증된 부과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p : 31~31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개념,공식-설명_오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규칙 제10조의2)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보관(규칙 제10조의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소방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제출 등(규칙 제10조의4)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게 운행기록 및 분석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의 활용(규칙 제10조의5)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위험운전 행동

항목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소방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규칙 제10조의6)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③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규칙 제13)[본조신설 2023.04.27.]<시행2023.05.16.>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관리해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의 제출(규칙 제13)[본조신설 2023.04.27.]<시행 2023.05.16.>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그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관할 구역 안의 소방서장에게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을 거쳐야 한다.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활용(규칙 제13조의2)[신설 2023.04.27.]<시행2023.05.16.>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규칙 제13조의2)[신설 2023.04.27.]<시행 2023.05.16.>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은행기록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p : 31~31

빨리보는 간단한 키워드

개념,공식-설명_오류

(1)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운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영 제17조의15)(2022.10.31. 입법예고)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무인방수차 4. 소방화학차 5. 화생방 대응차

6. 소방고가차(高架車) 7. 소형사다리차 8. 재난지휘차 9. 구조차 10. 구급차

11. 화재조사차 12. 조명배연차 1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자동차

 

(1)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운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범위(영 제7조의15)(2023.04.25.신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5. 무인방수차

6. 구조차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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