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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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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92 |
문제-본문_오류 | ② 상품가격의 공제요소 FTA협정별로 상품가격의 기준이 다른 만큼 해당 상품가격을 산출할 때 포함하거나 공제하는 가격의 기준도 상이하게 적용된다. 특히 협정에서 제시한 기준 중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된’이란 것은 WTO관세평가협정상의 내용에 따라 가산,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FOB금액에는 수입국까지의 국제운송과 관련된 운임/보험료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수출국에서 선적시점(On board)까지의 비용은 포함한다. ㉠ 칠레, 미국과의 FTA에서는 조정가격(조정가치)에서 국제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FOB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관세가격에서 상품의 수출 시 경감되었거나 면제된 금액 또는 환급된 내국소비세를 공제한다. ㉢ MC법을 적용하는 FTA에서는 공장도가격에서 환급된 내국세를 공제한다. |
② 상품가격의 공제요소 FTA협정별로 상품가격의 기준이 다른 만큼 해당 상품가격을 산출할 때 포함하거나 공제하는 가격의 기준도 상이하게 적용된다. 특히 협정에서 제시한 기준 중 '관세평가에 따라 결정된’이란 것은 WTO관세평가협정상의 내용에 따라 가산,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FOB금액에는 수입국까지의 국제운송과 관련된 운임/보험료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수출국에서 선적시점(On board)까지의 비용은 포함한다. ㉠ 칠레, 미국과의 FTA에서는 조정가격(조정가치)에서 국제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FOB가격에 기초하여 조정된 관세가격에서 상품의 수출 시 경감되었거나 면제된 금액 또는 환급된 내국소비세를 공제한다. ㉢ EFTA, EU, 튀르키예, 영국 및 이스라엘과의 MC법을 적용하는 FTA에서는 공장도가격에서 환급된 내국세를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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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1 번호 : 18 |
시험지-설명_오류 | 18번 해설 ① 6,000유로가 초과하면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원산지문구 ‘customs authorisation No.’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
18번 해설 ① 6,000유로가 초과하면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원산지문구 ‘customs authorisation No.’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은 현재 EU역내국이 아니므로,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것임을 표시하는 “product are of Italy”의 국가명도 영국(U.K 또는 GB 등)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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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433 (3)-⑤ |
오타 | ⑤ 환적선하증권(Transhipment B/L) |
⑤ 환적선하증권(Transshipment 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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