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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안심도서]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한권으로 끝내기

판쇄정보 :
신간(초판)1판2쇄
발행일 :
2021-09-03
작성일 :
2023-11-23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항균안심도서]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한권으로 끝내기-신간(초판)1판2쇄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기타
(사유)

p : 92

문제-본문_오류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에 의해 심사관의 업무량 가중 및 심사철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判例 20132101).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에 의해 심사관의 업무량 가중 및 심사철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判例 20132101).

p : 97

문제-본문_오류

객체적 요건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객체적 요건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

p : 110

문제-본문_오류

(5) 효 과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59).

(5) 효 과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59).

p : 630

번호 : 29

문제-보기(지문)_오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재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발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재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불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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