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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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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39~939 줄 : 4~4 3번문제 정답 번호 : 3 |
정답_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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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0~285 p20, p285 미세먼지 경보기준 |
개념,공식-설명_오류 | p20, p285 미세먼지 경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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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p285 미세먼지 경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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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130~130 줄 : 17 p130 하단 예상문제 |
문제-본문_오류 | p130 다음 내용 중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p130 다음 내용 중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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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95~95 줄 : 11~15 p95 예상문제 해설 |
해설_오류 | p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p9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대규모 재난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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