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
1.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인정 기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하여 졸업한 경우 인정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 과목을 전공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4과목 이상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전공 교과목중 4개 과목 확인 후 해당될 경우,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자가진단〕을 통하여 회원가입 등 개인별 제출 서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동일(유사)교과목_(붙임자료 참고)
※ 해당 교과목 중 과목은 한 개의 과목만 인정됨
<빨간색으로 체크된 교과목은 중복 과목이므로 검색시 유의하시기 바람>
3. 동일유사 교과목이 없을 경우
<별지 서식 2호(2-1포함) 서식> 동일(유사)교과목 이수확인서 및 교수님 검토의견서,
교수 수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 동일(유사)교과목이수확인서에는 총장 직인을, 교수님 검토의견서에는 학과장 직인을 날인
※ 수업계획표는 유사교과목 심의 시 유사성을 인정받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업계획표
누락 시 심의 불가
- 유사과목_17년1차(공지용) 첨부파일을 통해 세부 과목을 확인하세요.
- 해당 공지는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 청소년상담사 시험 관련 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