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험일정
구분 |
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1차 |
5. 23 ~ 6. 3 |
7. 30 |
8. 24 |
2차 |
9. 5 ~ 9. 16 |
10. 15 |
11. 21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safelab.kpc.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시험정보
구분 |
과목 |
출제형태 |
시험시간 |
1차 |
1.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
2. 연구실 안전관리 이론 및 체계
3. 연구실 화학(가스) 안전관리
4. 연구실 기계 · 물리 안전관리
5. 연구실 생물 안전관리
6. 연구실 전기 · 소방 안전관리
7. 연구활동종사자 보건 ·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
150분 |
2차 |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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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서술형 |
120분 |
합격기준
- 1차 :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응시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이하 "안전관리분야"라 한다.)나 안전관리 유사분야
(직무분야가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안전관리유사분야"라 한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안전관리분야나 안전관리유사분야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안전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안전 관련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안전 관련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이공계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이공계 학과의 4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9. 이공계 학과의 3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0. 이공계 학과의 2년제 대학 졸업 후 안전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1. 안전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결격사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22. 11. 21.)으로 검토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시행처
한국생산성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