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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입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며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