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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7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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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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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제1차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시행일 |
제1차 합격자 발표일 |
제2차 원서접수 |
제2차 시험 시행일 |
제2차 합격자 발표일 |
3. 27~4. 5 |
4. 29(토) |
6. 7 |
7. 31~8. 9 |
9. 23(토) |
11. 22 |
※ |
시험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에 별도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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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지역 : 울,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지역 |
※ |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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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
시험과목(<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구 분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
◎ |
소방수리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함) |
◎ |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
제2차 시험 |
◎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
※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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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 |
제1차 시험 : 객관식 4지 선택형 |
◎ |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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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 |
건축사ㆍ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함)이 있는 사람 |
◎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응시제한(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
응시자격 관련 참고사항 |
◇ |
대학졸업자란? |
☞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부터 제6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학위 및 평생교육법 제4조 제4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9조 등에 의거한 학위 인정 |
※ |
응시자격 경력산정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
◇ |
소방관련학과ㆍ소방안전관련학과 인정범위, 응시자격별 실무경력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소방시설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sbsiseol) 자료실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관련자료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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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격사유(<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기준일은 제1차 시험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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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제1차 시험 |
◎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
제2차 시험 |
◎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같은 날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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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과목)면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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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의 면제 |
◎ |
2016년도 제16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017년도 제17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 |
별도 제출서류 없음(원서접수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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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 |
면제대상자 및 과목 |
면제대상 |
면제과목 |
면제근거 |
건축사ㆍ소방기술사 ㆍ위험물기능장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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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과목 선택(<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단서조항) |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가능 |
◎ |
면제서류 제출 |
▷ |
면제대상별 제출서류 |
면제대상 |
제출서류 |
건축사ㆍ소방기술사 ㆍ위험물기능장 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 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취득자 |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 |
건축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 1부 |
※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전산 자동조회(제출 불필요) |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소정양식) 1부 |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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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원서 접수기간 |
▷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반드시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면제서류 재중"을 표기 |
▷ |
제출기관 : 시험 시행기관인 서울ㆍ대전ㆍ부산ㆍ광주지역본부 |
※ |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사 자격취득자가 제2차 시험 과목면제를 받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2008년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원서접수시 자격정보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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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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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02-2100-0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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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 내지 내방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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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mpss.go.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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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매교시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만 허용),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
※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 당일 08 : 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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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에는 화장실 출입 등 중도퇴실하실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해당 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 |
계산기는 초기화(리셋) 및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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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2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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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유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전문자격 관리운영지침>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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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안내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객관식(선택형) 필기시험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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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카드의 답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
※ |
수정액ㆍ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및 형별부분은 수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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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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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사인펜, 기타 유색필기구로 작성된 해당 답안은 "0"점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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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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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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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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