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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8회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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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원서접수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일 |
10. 16~25 |
11. 25(토) |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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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관련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홈페이지(q-net.or.kr/site/curator)에 별도 게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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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3~4항)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 |
구 분 |
과목구분 |
과목예시 |
비 고 |
1교시 |
공통과목 |
① |
박물관학 |
② |
외국어(택1) : 영어ㆍ프랑스어ㆍ독일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한문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이탈리아어(9개 언어) | |
객관식 (4지택1형) |
2교시 |
선택과목 |
③ |
전공선택과목(택2) : 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ㆍ전시기획론(12과목) | |
주관식 (논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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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시간 |
시행일 |
구 분 |
시험과목 |
입 실 |
시험시간 |
문제 수 |
시험방법 |
11. 25(토) |
1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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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0 |
09 : 30~10 : 50(80분) |
과목당 40문항 |
4지택1형 |
휴식시간 10 : 50~11 : 40(50분) |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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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40 |
12 : 00~15 : 20(200분) |
과목당 2문항 |
주관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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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결정(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 |
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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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7년 10월 16일 09 : 00~2017년 10월 25일 18 : 00 |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 |
시험 장소는 원서접수시 안내 |
◎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
◇ |
자격시험 홈페이지(q-Net.or.kr/site/curator)에서 접수 |
◇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 |
인터넷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0cm×4.0cm)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 첨부 |
※ |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자격시험센터ㆍ지사를 방문시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가능 |
※ |
단체접수는 불가함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홈페이지(q-Net.or.kr/site/curator)의 공지사항 참조 |
◎ |
수험표 교부 |
◇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 |
수험표 분실시에는 시험 당일까지 인터넷에서 재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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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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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Q-Net 회원정보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반드시 수정 요망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ㆍ수험표ㆍ검정색 사인펜 및 검정색ㆍ청색 필기구 등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거소증, 중ㆍ고등학생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유효기간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 허용 |
◎ |
본인이 원서접수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2교시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1ㆍ2교시 모두 해당 교시의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퇴실 불가 |
※ |
단, 배탈ㆍ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
※ |
기권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 교시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시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수험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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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 |
객관식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 |
객관식 문제의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에는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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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테이프는 본인 것만 사용가능하며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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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ㆍ문제지 형별ㆍ인적 사항란은 수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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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문제의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한 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필ㆍ사인펜ㆍ기타 유색 필기구 사용시 해당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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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문제의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그은 후(횟수 상관없음) 다시 작성하면 되고 수정테이프ㆍ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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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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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는 2교시 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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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 등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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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중식을 해결하신 후 2교시 입실시간에 맞춰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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