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교육그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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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오류유형 | 수정 전 | 수정 후 | 기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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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 : 43 번호 : 58 |
문제-문항_오류 | ① 2,500만 원 ② 2,800만 원 ③ 3,000만 원 ④ 3,400만 원 ⑤ 3,500만 원 |
① 1,000만 원 ② 1,500만 원 ③ 1,800만 원 ④ 2,000만 원 ⑤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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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p : 14 번호 : 58 |
해설_오류 | 58 정답 ④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 원을 말한다(영 제41조 제3항). |
58 정답 ④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000만 원을 말한다(영 제4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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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p : 17 번호 : 80 |
해설_오류 | 정답 ⑤ 구상권(법 제58조)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 |
정답 ⑤ 구상권(법 제58조)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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